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잇단 소송에 혼란 계속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잇단 소송에 혼란 계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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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소송·헌법소원… "효과 증명됐다" 목소리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백화점, 마트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방역패스 관련 정부를 상대로 법원 줄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적용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전국 2000여곳이다.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수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인증해야 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 뒤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납부·행정처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 등 시설에 방역패스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같은해 12월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로 확대했다. 

기존 시설에 이어 10일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 백화점, 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놓아 백신접종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방역패스로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곳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데 따라서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출입이 안됐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바로 항고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조두형 의대 교수를 비롯한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적용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역패스가 백신접종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신고 사례가 1500건에 달한 만큼 백신이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봤다. 

법원은 7일 이 건에 대해 3시간 심문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심문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취업준비생과 주부들도 방역패스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서울시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을 포함한 시민 1700명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방역패스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양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며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을오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논란 속 정부는 예정대로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는 모든 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려는 시도이고 더 효율적"이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도입했고 우리도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