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주일 계도기간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주일 계도기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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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적용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전국 2000여곳이 해당된다. 

QR코드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수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 또는 의학적 이유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만 18세 이하는 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미접종이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시 과태료 납부는 17일부터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