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대선 D-60… 오늘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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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등 활동도 일부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사 개최·후원 등 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어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자체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해당 지자체장이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이들 행위가 가능하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