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통신조회, 언론이 대상되니 사찰 논란…건강한 논쟁 있어야”
박범계 “공수처 통신조회, 언론이 대상되니 사찰 논란…건강한 논쟁 있어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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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기인된 ‘사찰 논란’에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한다”며 정치적 공세가 아닌 건강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향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6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질문에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논란 공론화 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범위에 관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정황이 드러나며 민간인 사찰 논란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준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