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등을 찾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와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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