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5일'까지
국세청,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5일'까지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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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자 817만명…작년 동기 比 49만명↑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3월 말까지 직권 연장
(사진=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2021년 2기분 부가세 신고 ·납부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중 일반이 475만명, 간이사업자가 229만명으로 총 817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만명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재해나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사업자 100명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제공한다.

신고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도 마련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직전년 매출이 10억원을 밑도는 영세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긴 다음달 15일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납부의무 면제 기준 수익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