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청소년 방역패스… 정부 “국민 불편 최소화”
제동 걸린 청소년 방역패스… 정부 “국민 불편 최소화”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05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다른 시설로 파장 우려
정부 “미접종자 보호·의료여력 확보·변이확산 차단 위해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정지되면서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 철폐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시설에 이어 백화점·마트 등 다른 시설로까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여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한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전날 해당 재판부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일 뿐 아니라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즉시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됐다.

문제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자영업자 단체들이 6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점등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고, 7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된다.

백화점·마트 등에 대한 무분별한 방역패스 조치를 성토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축소하면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