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출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출간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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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진 개정 세법 안내…연금 시장 트렌드도 소개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발간한 '2022(사진=미래에셋투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발간한 '2022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책자 표지 (사진=미래에셋투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올해 개정 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개정판을 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는 지난 2016년 처음 출간된 이후 2년마다 세법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해 개정판이 발행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2년 주목해야 할 연금 시장 트렌드를 다뤘다. 또한 달라지는 연금 관련 세법을 다양한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했다.

최근 연금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연금 재원 이동이다. 

팬데믹 사태 이후 투자 붐으로 연금자산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서 펀드와 ETF로 옮기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해 해외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번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개정판에서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연금계좌 내 해외 ETF 투자 관련 세제 혜택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개정판을 집필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최근 들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TDF나 ETF와 같은 투자상품으로 옮기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면서, 연금 관련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도 단순히 납입단계 세액공제에서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본부장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펀드며, ETF(Exchange Traded Fund)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 간행물코너에서 e북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