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매입약정 통해 4만3000호 규모 주택 확보
LH, 올해 매입약정 통해 4만3000호 규모 주택 확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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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LH가 올해 민간 건설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총 4만3000호 규모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한다. 신청 접수는 필요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연중 진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과 주택 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 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맺고 LH가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한 점검을 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국 다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필요 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한다. 

주택 매입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LH 재직 직원과 직원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 및 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는 앞으로 지역본부별로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 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