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급물살'…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2.01.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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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 선임 골자
(사진=국회)
(사진=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월31일 1차 회의를 가졌던 안건조정위는 이날 2차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논의했다. 

노동이사 자격과 선임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해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안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이 자격요건으로 달렸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제도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 11명이 작년 12월8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날 조정위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노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며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