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속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효력 정지"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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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