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출마 연령 이어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추진
정개특위 소위, 출마 연령 이어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추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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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 본회의 통과에 후속 조치
이날(4일)·5일 회의 열고 여야 합의 법안 의결
김태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1호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일 '출마 연령 하향'에 이어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하향하는 골자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 소위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정개특위는 앞서 총선 등 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서부터 출마 가능자 연령이 낮아진다. 정당 가입 연령도 이에 발맞춰 하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개특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셈이다.

이 밖에도 재외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재외투표소 투표 시간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시·군·구 지구당 부활케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이날과 오는 5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에 대해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전망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