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농담 듣고 격분해 흉기… 40대 징역 3년
외모 농담 듣고 격분해 흉기… 40대 징역 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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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외모 농담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모(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4시40분 아래층 이웃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듣고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피해자한테서 "문신 멋있다, 랩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살려달라"고 했고 양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양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2심에 불복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