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 제도, 친환경차 수요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산업 제도, 친환경차 수요 확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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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시행…'여성기업 주간' 지정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부는 내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수요 창출에 나선다. 수소용품은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충전편의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함께 친환경차 수요창출,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내년 1월28일부터 적용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는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는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했다.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5일부터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도록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 규정도 시행한다. 해당 규정 시행일은 내년 4월20일이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거래 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위치정보사업은 내년 4월20일부터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편·운영한다. 이로써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기업에게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제한 조치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수행기관 역할·성능평가 기준 △게재 제한 조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이다.

내년부터 1년 중 한 주는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된다. 여성 경제인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취지다.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 첫째 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홍보, 컨퍼런스 개최 등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한다. 법 개정내용은 4월20일부터 적용된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유명인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보호규정은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