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지원부 개편, 농지연금 60세부터 가입
[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지원부 개편, 농지연금 60세부터 가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2.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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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4월부터 농업인→농지별 작성 변경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농식품부 세종청사. [사진=박성은 기자]

내년부터 농지원부가 기존 농업인에서 농지별 작성으로 49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기존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돼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새로 바뀌거나 개선되는 농식품 분야 제도를 골자로 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농지원부 정책의 경우 지난 10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내년 4월15일부터 기존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했던 것을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그간 작성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지고 저소득 농업인, 장기영농인에겐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과 건강복지 증진 차원에서 만 51~70세 여성농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내에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0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단위에도 변화가 생긴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단위를 내년 1월1일부터 사과와 배를 시범 품목으로 정하고 기존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되면서 농가별 위험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하반기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알 수 있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의 옛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로서 총 3개층 규모로 문을 연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춰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내년 12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부턴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로 일원화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