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220만원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내년부터 월 220만원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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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1월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 본인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