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카맹점 수수료 인하·대출 규제 강화…'달라지는 금융제도'
카드카맹점 수수료 인하·대출 규제 강화…'달라지는 금융제도'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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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한도 500만원 상향
해외주식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 거래 허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최대 0.3% 낮아진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전면 시행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상시화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30일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자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1월부터 시행된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p에서 0.1%p 낮아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는 상시화된다. 아울러 유예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어나며, 대상자도 기존 코로나19 사망자 등 이재민에서 '재난피해자'로 넓어진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함께 내년 3월까지 42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으로 활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만19~34세 청년에게는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금의 2~4%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또 펀드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또 새해부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금융권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절차도 간소화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례조치도 2023년10월까지 연장된다.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1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3분기,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시행)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4월) 등도 추진된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사들이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선지급하고, 결제 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회수하는 금융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아 기업의 연쇄도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 1월부터는 총대출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DSR 산정 시에는 카드론까지 포함되면서 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 소득 100%까지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가 허용된다. 

이 밖에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1월부터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2억원 상향된다. 
 
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계약 무사고 경력이 최대 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되고, 전화나 통신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도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진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