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압류 해제 거부 어피니티에 'IPO 협조 당부'
교보생명, 가압류 해제 거부 어피니티에 'IPO 협조 당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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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풋옵션 계약 의무 이행 촉구 서신 발송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계약에 따른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3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법원의 가압류 해제 결정에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송달된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 거부했다.

지난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이를 근거로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에 나섰다. 신 회장이 전체 보유지분까지 매각한다고 해도 매각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자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 요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가능하게 됐고, 이에 자본시장 및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가압류 취소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며 난항을 맞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안에 IPO를 성료한다는 목표로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물론 주간사 등 모든 관계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며, 임직원의 사기를 꺾는 등 부당한 행위는 즉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을 포함한 투자자 측은 지난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 회장에게 풋옵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투자자들이 한 가처분 신청은 기존 중재에서 모두 판단 됐다', '현재로서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 '기존 중재에서 신 회장에게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이고,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등의 신 회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토대로 투자자 측은 신 회장에 대해 풋옵션 행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내년 1월3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특히, 투자자 측은 신 회장이 이미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주주간계약에 따른 FMV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점도 서신을 통해 지적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는 "투자자 측은 계약상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이상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만일 신 회장이 이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법원의 판단까지도 따르지 않겠다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 측은 중재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중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