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금, 내년부터 가해자 '전액' 부담
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금, 내년부터 가해자 '전액' 부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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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11배 확대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가해자가 한도 내 전부 책임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11배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방향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은 앞서 지난 9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상 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를 비롯해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모두 13개 과제 중 이번 개선안에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등이 담겼다. 

우선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인배상Ⅰ'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운주운전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가해자가 지는 부담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을 통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의무보험 (대인Ⅰ, 대물배상)으로 지급했던 보험금을 가해자가 모두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이 1억4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현재는 음주 운전자가 1000만원(대물포함 최대 1500만원), 보험사가 나머지 1억3000만원을 보상했지만,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1억40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7월 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금은 마약·약물 등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실제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던 한 40대 남성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뒤 도망치다가 7중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보험사는 척추 골절상 등으로 전치 12주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 9명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부과된 사고부담금은 없었다.

이에 마약·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규정이 마련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가해자가 내야 한다. 

이밖에도 군 복무(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시 병사급여(월 53만원 수준)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보험금은 군 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 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도 크게 늘어난다.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 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구매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보호장구는 안전모, 에어백을 포함한 보호대가 부착된 바이크 전용 슈트는 가능하지만 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 일반 의류는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이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고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위법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제도개선을 통한 운전자 규제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 등에 관련한 운전자 교육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