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 6억3200만원 포상금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 6억3200만원 포상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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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 부당청구 금액 113억원…최고 포상금 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