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사범 철퇴
부산시,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사범 철퇴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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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강서구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대기·폐수·소음배출시설 미신고 및 건설폐기물 불법보관 등 15개소를 적발해 관련업체 대표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0개소는 입건조치 했다고 지난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과 인접한 강서구 그린벨트내 건설폐기물 방치 및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환경사범들에 대한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2개월여 동안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가공업체인 ○○유통의 경우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나 건축법상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건축연면적 500㎡이상) 신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9월부터 연면적 258.7㎡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해 축산물가공처리업체를 운영(종업원 35명)하면서, 닭 가공 및 도마·칼 등을 세척한 폐수를 매일 약 10톤의 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특히 이 업체가 방류한 폐수 시료를 채취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인 80㎎/ℓ보다 15배나 초과된 1,238.8㎎/ℓ로 밝혀졌으며 그 외 3개 항목(COD, SS, T-P)도 기준치를 3~10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였음을 감안해 관할 구청에 사업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그린벨트 내 불법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전원 입건 조치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西낙동강 일원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가구제조 및 도장업을 운영한 10개소에 대해서도 입건조치 했다.

한편,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