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초 '조건 없는 일괄 복당'… '탈당 페널티' 없을 듯
민주당, 내년 초 '조건 없는 일괄 복당'… '탈당 페널티' 없을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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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경선 불복 탈당·제명 등은 제외키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탈당자들의 '조건 없는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당은 내년 1월1일부터 15일간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는 모든 복당신청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안철수 당시 대표 등을 주축으로 창당된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이 복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2014년 만들어졌던 원외 민주당, 2016년 만들어졌다가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회의 등 군소정당 인사들도 복당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5년 이내 기간에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징계받아 제명된경우 등은 복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탈당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적용하는 페널티도 이번에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자에 대해 공천심사 시 10% 감산하는 등의 페널티 규정이 있다.

당은 구체적 내용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