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계획] 정부 부처별 관리 책임 강화…물가 안정 '총력'
[2022 계획] 정부 부처별 관리 책임 강화…물가 안정 '총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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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 강화…공공요금·수수료 안정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물가 부처책임제'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물가 잡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응 체계 구축 △수급관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물가 대응 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한다. 또, 부처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의 물가를 관리하는 식이다.  

이에 관련 부처는 주요 분야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민간 역할 제고 방안 등 구조적 물가 안정 과제 발굴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밥상물가와 밀접한 농축산물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도 현재 2개소에서 5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 2곳의 공판장에서 계란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되도록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고, 가격·수급 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구매하는 농산물 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 등 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물가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부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가는 지난달 12일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 효과를 통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독려 및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오피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소기업 10%에서 20%,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10%, 비수도권 15%로 확대한다.

원자재는 수급 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 및 판매를 조절하고,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6대 비철금속 비축물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비축물량 할인방출 시 현재 대상 지원 규모를 중소·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로 전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밥상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고, 가격 변동성 축소를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원재료발(發)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