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개편…올해 물가상승률 0.1%p↑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개편…올해 물가상승률 0.1%p↑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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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품목에 급식비·연탄 등 빠지고, 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등 포함
부동산 가격 상승에 소비지출서 전세 비중 증가…가중치 상향 조정
어은선 통계청 통계심의관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지난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과 2017년 가중치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개편됐다. 고등학교납입금과 학교급식비 등 무상교육·무상급식 관련 품목이 빠졌다. 여기에 집값 상승으로 집세에 대한 가중치는 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에도 변화가 생겼다.

통계청은 22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이뤄진다. 

경제·사회 구조 및 사회 소비, 가계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품목과 가중치 등을 갱신한다.

새 지수 대표품목 수는 458개로 이전 기준보다 2개 줄었다. 

대표품목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한 달에 256원(전체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항목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인데, 2015년 이후 지출 비중이 높아진 품목은 추가되고, 낮아진 품목은 빠진 것이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먼저 추가된 품목은 모두 14개다. 농축수산물에서는 새우와 망고, 체리, 아보카도, 파인애플이 이름을 올렸고, 공업제품에서는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유산균, 마스크, 반창고, 전기동력차 등이 추가됐다. 또 쌀국수는 서비스 품목의 외식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소비가 줄어 지출액이 월평균 256원이 안 되거나 정부의 무상정책으로 조사가 어려워진 품목은 31개 빠졌다.

교복과 교과서, 고등학교 납입금, 급식비 등은 무상정책으로 인해 가격 조사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또, 연탄과 넥타이, 스키장 이용료, 사진기 등도 대표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소비 구조 변화에 따라 각 품목별 소비지출액의 전체 대비 비중, 즉 상대적인 중요성을 뜻하는 가중치도 갱신됐다.

품목별 가중치 변동 내역을 보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집세 등 가중치는 상향했고,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은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이에 따라 전세 가중치는 지난 2017년 기준(48.9)보다 54.0으로 5.1p, 온라인콘텐츠이용료도 같은 기간 4.5에서 8.8로 4.3p 높아졌다. 이 밖에도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건강기능식품의 가중치가 증가했고, 해외단체여행비(-11.4p), 휴대전화료(-4.9p), 중학생학원비(-3.1p) 등은 감소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품목을 13개로 늘렸고, 연중 일정 기간만 출하되는 계절품목은 보관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확대 또는 연중 조사품목으로 바꿨다.

또 조사지역도 기존 38개 시도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를 더해 모두 40개 시도로 늘렸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주기는 연간에서 월간으로 조정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이처럼 기준이 달라지면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물가상승률에도 변동이 생겼다.

2015년 기준 2.3% 상승률을 기록했던 1~11월 물가상승률 전년누계비는 기준 개편으로 이전(2015년 기준 적용 시)보다 0.1%p 상승한 2.4%로 확대 조정됐다.

다만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값과 관련한 지수(자가주거비)는 이번에도 주지표에서 빠지고 보조지표에만 포함됐다.

자가주거비는 자기집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세금 등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유창석 단국대학교 교수는 신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는 것은 자가주거비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대출 비율, 세금 등)을 표준화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면서도 "채소가 1%가 오르는 것과 아파트 1% 오르는 것은 단위가 다르다. 그만큼 집값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자가주거비 반영은) 물가를 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 자가주거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금이나 임금 등 각종 계약과 연동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문가들과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사항을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