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기한·선정절차 위반 기업 144사, 지난해 1.7배
감사인 선임기한·선정절차 위반 기업 144사, 지난해 1.7배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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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2사보다 92개 증가…신외부감사법 위반
금감원,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올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과 선정 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된 기업이 작년보다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2사 지정보다 92곳이 증가(177%)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11월부터 시행된 新(신)외부감사법이 4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우선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내년 2월14일까지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이 2조원 넘는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어서, 올해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한다.

감사인의 자격은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상장 뒤 이를 교체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 뒤 2주 안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선임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3개 사업연도 중 교체를 할 수 없다.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도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끝내야 한다. 다만, 비상장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어서 사업연도 개시 전인 이달 말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대상의 사업연도는 주권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3년이며, 감사인 선임 뒤 2주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법인만 감사인 자격을 갖게 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한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오는 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중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는 내년 4월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도 된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 자격은 회계법인은 물론 감사반 모두 선임할 수 있고, 감사 선임 시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선임보고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뒤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다음달부터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