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투자금 타인계좌 입급 요구…100% 금융 사기"
금소연 "투자금 타인계좌 입급 요구…100% 금융 사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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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유인·출금 조건 입금 요구·연락처 없는 사이트 "주의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최근 SNS를 통해 고수익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금융투자사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기 예방 4가지 소비자 수칙을 20일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 사기범은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를 채팅방으로 유인, 감언이설로 현혹해 투자 빙자 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장사이트에서 주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대한 리딩 투자로 손실이 나게 해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또, 예탁 투자·리딩 투자로 투자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 세금 등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다. 

이에 금소연은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금전 편취가 목적이므로 △고수익 투자 유인 △투자금 타인계좌 입금 유인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연락처 없는 사이트 등 사기 예방 4가지 소비자 수칙을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돈이 되는 정보는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100만원 420% 수익' 등 과대광고로 인터넷 카페와 메일, 핸드폰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100% 고수익 투자 유인 사기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또, 사기범은 유선·유튜브 증권방송의 진행자, 패널 등 저명인, 투자자문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자, 애널리스트, 지인 등으로 속인다.

금융투자 사기의 목적은 금전을 편취하는데 있음으로 온갖 감언이설로 속이고 원금 및 수익 보장, 수많은 회원 수익 인증 카톡 등으로 안심시키면서 타인 계좌나 위장사이트 계좌에 입금을 유인한다. 주식투자는 증권사에 발급한 본인 명의 계좌, 가상자산 투자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소를 고지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소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가상계좌에서 일어난다. 투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100% 사기다.

아울러 사기범은 예탁·리딩투자로 금액이 많으면 3~4배, 소액이면 20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해 출금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세금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욱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사행성 투자로 회수대상이니 적정투자 수익률로 맞춰야 한다', '입금액에 대비 출금액이 과도해 출금이 안 된다'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수익이 발생했으면 받을 것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가상자산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사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기범들은 그럴듯한 위장 사이트를 통해 리딩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테스트를 한다. 정상거래소로 믿게 하는 수법이다. 정상거래소와 유사하지만 유선 연락처가 없다. 연락처가 없는 거래소는 100% 사기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금융투자사기를 당해도 사기행각을 카톡으로만 이뤄져 사기범들이 일방적으로 카톡 채널을 차단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고,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가 성행하고 있음으로 투자사기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율하고, 판매 채널을 실명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의욕해 발생한 사기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면서 "현재는 피해금 환급 대상도 아니므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