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오염 부추기는 환경부
토양환경오염 부추기는 환경부
  • 정 상 범기자
  • 승인 2009.10.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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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매립되지 말아야 할 다량의 폐기물(고무바, 철선)들이 환경부의 회신하나 때문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주 주공6차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면서 조경업체가 환경부의 회신을 이유로 200여본의 교목들이 대부분 고무바와 철선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식재 되고 있어, 그루당 고무바와 철선의 사용량을 평균 1㎏씩만 따져도 공주주공 6차 아파트에 약 200㎏의 고무바와 철선이 토양에 매립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렇게 1년동안 우리나라 전국토의 건설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면서 매립되는 고무바와 철선의 량을 합산해보면 수십톤에서 많게는 수백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성남시가 2008년 12월 29일 환경부에 “조경수목 분보호용 고무바의 폐기물 분류 여부”에 관한 질의에 2009년 1월 15일 환경부는 “조경수목 굴취 시 수목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무바 및 철선은 가능한 이식작업 시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이식수목의 뿌리분을 보호하고 있는 토양의 분리 등으로 인하여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고무바 및 철선이 조경수목의 이식 작업상 제거가 곤란하거나 조경수목 생육을 위해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고 답했다.

그러나 수목 식재 시방서에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뿌리분에 감은 새끼, 거적, 철사, 고무 밴드 등은 식재 전에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녹화마대, 녹화 끈 또는 소량의 새끼는 식재할 때 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존 시켜도 좋다.

” 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 식재 시 고무바와 철선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조경수의 고무바와 철선을 일일이 제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며, 또한 분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수목 식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천연소재인 녹화마대나 녹화 끈 또는 새끼를 사용하면 뒬 것을 굳이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고무바를 사용하는 이유가 녹화마대나 녹화 끈은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고무바는 가격이 싸니까 고무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값싼 고무바를 사용해 토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해야할 환경부가 조경업자들의 사업편의를 위해 합법적으로 고무바나 철선을 매립하도록 권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에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고무바나 철선 등은 토양 내에서 오랫동안 자연분해 되지 않아 토양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자재로 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한 사무관은 조경수의 뿌리분에 감긴 고무바나 철선은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므로 시방서에 나와 있는 것은 수목식재 방법의 하나로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예기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또다른 사무관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공하면 되지 환경부의 회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해 환경부 사무관들조차 입장표명이 서로 달라 일선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로서는 폐기물 유·무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신일지 모르나 일선 현장에선 그 단순한 회신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환경부회신을 빌미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등 그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히 크므로,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토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