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연금, 17만명 안 받아가…미수령액 6969억원
연금저축·퇴직연금, 17만명 안 받아가…미수령액 6969억원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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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 연금 찾아주기 시행, 4만2000명 수령
'통합연금포털'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확인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지만 신청하지 않아 연금저축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연금을 못 받은 이들이 은행권에서만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6만8000여명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못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미수령액은 6969억원에 달했다. 

연금저축 미수령자가 13만6000여명, 퇴직연금 미수령자가 3만2000여명으로 이들의 연금 미수령액은 각각 6507억원, 462억원이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이 폐업·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 미수령자 대부분은 기일을 착각하거나,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 제때 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민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팀장은 "연금저축은 기간이 5년 또는 10년 등 길다 보니 만기 도래 시일을 잊어버려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파산이나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미수령이 발생한 경우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지 모르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과 각 은행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간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통해 총 4만2000여명에게 은행에 잠자고 있던 돈을 되찾아줬다.

연금상품별 수령 현황을 보면 연금저축이 3만4000명, 퇴직연금 8000명으로 이들이 받아 간 연금액은 각각 495억원,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가입회사와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은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보험회사 등 총 89개 기관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군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대상자는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금 되찾아주기를 통해 대상자의 25% 정도가 미수령연금을 찾아갔다"며 "현재 은행권과 '미수령연금 찾아주기'를 계속 진행 중으로 수령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