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측 “무면허 음주 인정…경찰관 폭행, 법리적으로 다툴 것”
장용준 측 “무면허 음주 인정…경찰관 폭행, 법리적으로 다툴 것”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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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 측정 거부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노엘·21) 측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무면허 음주 운전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집행방해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피해 경찰관과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장용준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