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 "학습권 침해"
학부모 단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행정소송… "학습권 침해"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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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학부모 단체 등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다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면서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회견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