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영업시간 제한 대상 우선”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영업시간 제한 대상 우선”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1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강화 대응 손실보상과 별개… 총 3조2000억원 규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는 업체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의 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가 대상으로 3조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의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 일반피해 업종 대상자도 다음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