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여부 스스로 판단한다
화물 과적 여부 스스로 판단한다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10.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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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탑재형 과적표시기 ‘로드로드’출시
현대모비스는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총중량 및 적재된 화물의 축중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의 차량 탑재형 과적표시기 ‘로드로드(Road Load)’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프링 모양의 현가장치에 직접 센서를 부착해 중량을 측정하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해 센서 장치를 모듈화함으로써 내구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스프링이 파손되면 제품 전체를 갈아야 했지만, 이 제품은 파손된 스프링만 교체하면 된다.

신제품은 각 바퀴에 부착된 센서가 판스프링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정보를 종합, 무게로 환산한 후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해주는 원리로 작동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화물을 적재할 때 총중량과 축중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적검문소와 이동과적단속반이 화물차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계측했을 때, 총중량 40톤 이상이거나 축중량이 10톤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벌금 미납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총중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축중량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장착하고 과적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화물차는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로드로드’는 국내 최초로 적재중량과 축중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제품이다.

외국의 경우 화물차를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총중량 계측 제품이 일부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축중량 계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5000 달러 이상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에서 축중량을 계측하는 방식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축중량을 알려주는 계측기는 출시된 적이 없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로드로드에 대한 국제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이은행 현대모비스 부품영업본부장은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단속에 적발될까봐 불안해 했다”며 “신제품은 이를 일거에 해소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