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방·건강식품 판매점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중고가방·건강식품 판매점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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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8곳 추가…내년 1월부터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과 중고가구 판매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적발되면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대상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적발되면 사업자는 거래대금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신고도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를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현금으로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