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백내장 불법 환자 유인 43개 병원 신고
DB손보, 백내장 불법 환자 유인 43개 병원 신고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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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불법 광고 제재 및 추가 행정조치 검토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시력 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 간의 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돼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 잡았다.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 779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에 DB손해보험은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 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돼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불법 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했고,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 광고에 현혹돼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