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이달 17일 1심 선고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이달 17일 1심 선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2.10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