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얼굴 공개…“공공이익 요건 충족”
'중년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얼굴 공개…“공공이익 요건 충족”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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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경찰청/연합뉴스)
(사진=인천경찰청/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이후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씨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 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권씨는 시신을 트렁크에 유기했고 공범 B씨와 함께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에 A씨를 매장했다. 권씨는 A씨를 매장한 후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때려 살해한 이후 시신을 인근에 암매장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등으로 미루어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권씨는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