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기간에 끝내야”
“예산안, 정기국회 기간에 끝내야”
  • 유승지기자
  • 승인 2009.10.12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오“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 허비 없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기간 안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방침임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데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2월 9일 모든 일정이 끝난다"며 "12월 9일까지 내년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경우 정작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의사일정에 충실하고 있지 않다가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다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여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이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 등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 4명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그것 때문에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원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현 법 규정상 의원직 사퇴 처리 문제를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해 처리하게 돼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이유에서 의원직 사퇴서를 낸 경우 동료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직접선거에 의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정당 투표로 이뤄지는 비례대표에 대해 정당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히 제출하고 국감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국감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