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가동하는 코인업계…시장 확대 기대 
'트래블룰' 가동하는 코인업계…시장 확대 기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2.09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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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인 확인으로 자금세탁·착오송금 우려 감소
규제당국·소비자 신뢰↑…시장 활성화 기대 높아

가상자산 업계가 자산이동규칙(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장 신뢰도가 한층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세탁이나 착오송금의 우려가 줄어들면, 규제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인원·코빗이 공동 설립한 '코드(CODE)' 컨소시엄은 지난 8일 트래블룰 솔루션을 선보였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코드의 특징은 △효율성 △안전성 △확장성 △편의성에 있다. 중개자가 없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가 절감되며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신규 가입 및 타 네트워크 연계가 용이해 솔루션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 또 '주소 찾기'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기입한 주소를 기반으로 실시간 신원을 확인하고, 송금요청 전에 수취인을 확인해 위험자금의 입출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솔루션 개발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코인원)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솔루션 개발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코인원)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지난 8월 선보인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내년 3월 이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베리파이바스프 역시 확장성과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을 지원해 확장성을 높였고, 별도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없이도 서비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만으로 쉽게 설치·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업비트를 포함해 총 8개의 기업과 계약이 체결됐다.

가상자산 업계가 트래블룰을 도입하면 송금 전 송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우려가 현저히 줄어든다. 여기에 착오송금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전까지 가상자산은 출금 전까지 수신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방준호 빗썸 부사장은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오입금 리스크 역시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트래블룰은 또 하나의 규제라기 보다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래블룰 도입은 당초 가상자산 업계가 겪어왔던 리스크를 줄여, 향후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단초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정하 블록체인협회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화 TF 부단장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자금세탁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규제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또한 "트래블룰 도입으로 더욱 강력한 고객확인제도(KYC)를 구축하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성을 높여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으로 각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솔루션 연동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통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 업계는 아직 표준화된 트래블룰 솔루션이 없고, 각 국가별로도 트래블룰 규제 도입 속도와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앤드어스 대표는 "트래블룰 솔루션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각 가상자산 사업자가 적용하는 솔루션간 연동이 활성화돼야 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상호협력도 발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는 인허가 받은 거래소끼리만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이를 위한 과도기인 셈이다. 그 동안 각 거래소가 리스크를 관리할 프레임워크를 잘 짜야 할 상황이라 이번 이슈에 더욱 관심이 뜨겁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