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겨울철 계절관리제 시행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삼척시, 겨울철 계절관리제 시행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1.12.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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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3월)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저감 대책으로는 우선 관내 2000여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자제를 요청하고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점검과 매연농도를 특별 단속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배출저감사업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인 번개시장~적노동 입구까지 도로 1.13km를 대상으로 청소 주기를 1일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현장 소각, 파쇄 및 퇴비화를 방지하고 재활용 처리를 위한 집중수거기간 설정을 홍보하기 위해 합동점검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발전업과 시멘트제조업,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의무사업장 외 대기배출시설 및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및 관리상태, 공기질 측정의무 이행여부, 소유자 등의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점검하며 실내 공기질 관리상태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실시 등이 시행됨을 안내하고 관내 전광판 4개소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고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및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킴으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삼척/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