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횡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1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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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횡성소방서)
(사진제공=횡성소방서)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으며,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며, 이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염홍림 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통해 주택화재 인명 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