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도세 비과세 기준 내일부터 12억원
[속보] 양도세 비과세 기준 내일부터 12억원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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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