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등에 30억 청구 소송
대장동 지주들, 남욱·정영학 등에 30억 청구 소송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2.0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30억원을 청구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종중은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소유한 천화동인 4∼6호를 상대로 하는 30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종중은 2009년 당시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이 공영개발로 추진되면서 민간개발을 기대하던 씨세븐과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A종중은 씨세븐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배상 조건을 근거로 종중이 입은 피해를 씨세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했으며, 특히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