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이어 영암 산란계농장 AI 확진…긴급 특별점검
천안 이어 영암 산란계농장 AI 확진…긴급 특별점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12.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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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양성', 3만6000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중수본, 밀집단지 중심 우선 점검·신고기준 강화
가축방역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천안에 이어 전라남도 영암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올 가을 들어 10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으로의 AI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 긴급 특별점검에 나섰다.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수본)에 따르면, AI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 산란계 농장 사육규모는 약 3만6000수다. 

중수본은 앞서 5일 이 농장에서 AI 의심축을 발견하고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했다. 

중수본은 AI가 오리농장에서 산란계 농장까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하게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조치에 나섰다.

일단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전국의 산란계 밀집단지 9개소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 내 산란계 농장부터 우선 점검 후 다른 농장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산란계 농장들의 신고 기준도 강화한다. 축사 내 케이지 단위로 3마리 이상이 웅크리고 있거나 2마리 이상 폐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료채취 기준도 현행 축사별 20마리에서 3만마리 이상 축사는 30마리, 5만마리 이상은 40마리로 확대한다. 

또 타 축종과 동시에 사육해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농장과 임대 농장, 논·밭농사를 겸업하는 농장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별로 방역수칙을 지도·홍보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오염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며 “사육하는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