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제한… 식당·카페 방역패스도
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제한… 식당·카페 방역패스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2.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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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도 새롭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식당·카페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경우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외에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외자로 남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