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기계사업자 불법·위법사항 일제점검
안동시, 건설기계사업자 불법·위법사항 일제점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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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정비기술자-시설 확보 여부 등 중점

경북 안동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총 47개의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여업은 주기장 시설 확인서류 점검, 사무실 소유 사용권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 여부 점검, 매매업은 사무실, 주기장,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점검, 해체재활용업은 폐기장, 폐기 장비, 소각시설의 적정 확보여부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현재 시에는 대여업 20개, 정비업 16개, 매매업 9개, 해체재활용업 2개 업체, 총 47개의 업체가 운영 중이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표준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를 실시해,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과 임대차 계약 미작성 적발 시 행정지도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동/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