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접수
파주,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접수
  • 김순기 기자
  • 승인 2021.1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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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12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차량 진출입로나 사설안내표지 등을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상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며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시는 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10일까지 우편으로 기간 만료 및 기간 연장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신청 대상자들은 기간 연장 신청서, 신분증, 기존 허가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 1,000원을 지참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달수 도로관리과장은 “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 안내를 통해 허가자가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점용 허가지의 유지관리 등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oko58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