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1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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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3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3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창원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3일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서와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소방본부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된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 이종택 과장은 “비상구 등 폐쇄는 재난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