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적모임 축소된다…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6일부터 사적모임 축소된다…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2.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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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역패스 확대 적용…계도기간은 1주일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한 걸음 물러나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된다. 또 백신 접종 독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술관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이용 시에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13일부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을 두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은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