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양부모 상고
'정인이 사건' 대법원 간다… 검찰·양부모 상고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2.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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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양모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장씨도 이날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앞서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3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에는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