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복지부, 97조4767억원 확정…출산·영아수당 신규 편성
[2022예산] 복지부, 97조4767억원 확정…출산·영아수당 신규 편성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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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식대 인상 등 사회보장 강화
코로나19 의료대응,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등 5900억 증액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 예산을 97조4767억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인 89조5766억원 대비 8.8%(7조9001억원)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80조6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4%(4조8706억원), 보건 분야는 16조8283억원으로 같은 기간 22.0%(3조295억원) 각각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31조4921억원(전년 대비 5.0% 증가) △노인 20조4592억원(8.4% 증가) △기초생활보장 14조4597억원(9.3% 증가) △아동·보육 9조1820억원(7.3% 증가) △취약계층지원 4조1482억원(9.7% 증가) △사회복지 일반 9072억원(31.9% 감소) 등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일부사업의 종료와 사회복무제도지원 등의 지방이양으로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1조9242억원(전년 대비 10.7% 증가) △보건의료 4조9041억원(61.9% 증가) 등으로 나뉘었다.

주요사업별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관련 예산이 2021년 4조6079억원에서 2022년 5조2648억원으로 6589억원 증액됐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폐지되고 의료급여 식대가 인상됐다. 이에 맞춰 예산도 2021년 7조6805억원에서 2022년 8조1232억원으로 4427억원 늘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예산은 1083억원으로 확정됐고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상병수당 예산은 110억원으로 확정됐다.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731억원, 자녀 양육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 예산은 3731억원 각각 신규 편성됐다.

노인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1조4422억원으로 1270억원 늘었고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 감염병대응 R&D(연구개발) 예산은 1945억원으로 120억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역대응과 보건 관련 예산은 일부 지원책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예산은 기존 8704억원에서 5663억원 늘어난 1조4368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예산은 33억원에서 89억원으로 56억원 많아졌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음압시설 설치지원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지원 예산은 2167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184억원 증액됐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비율이 14.3%에서 14.4%로 조정되면서 예산도 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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